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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분야 공식 정보 인덱스

P2P 대출

P2P 대출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분류되어 금융위원회 등록과 이용자 보호 규제를 받습니다.

관련 법령1
관련 판례3건
정부 등록47개

P2P 대출의 구조

P2P 대출은 다수의 투자자 자금을 개인·사업자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하는 형태입니다. 차입자는 플랫폼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고, 투자자는 연계 비율에 따라 원리금을 회수합니다. 법적으로는 P2P 금융과 동일하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속합니다.

법적 근거

P2P 대출 사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연계대출을 중개할 수 없습니다. 차입자 신용정보·연체율·대출 조건 등에 관한 정보공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용자 보호와 유의사항

이용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가 설정되며, 투자금과 회사 자산의 분리 보관, 연계대출 정보의 중앙기록관리기관 집중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P2P 대출 투자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투자 전 등록업체 여부(파인)와 공시된 연체·부실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의 법령·판례 수치는 공식 출처에서 매주 자동 수집한 값입니다.

출처

본문 갱신일 2026-06-03 · 아래 데이터는 매주 자동 갱신

관련 서비스

이 분야에 정리된 서비스 목록입니다 (가나다순 · 순위·추천 아님). 각 서비스의 설립일·공시·법적 지위는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법령시행일검색 건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3.09.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자동 인용

관련 판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자동 인용

정부 등록현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47개 (2026-06-07 기준)

출처: https://fine.fss.or.kr/fine/fncco/systemFncCo/list.do?menuNo=900038&searchTyin=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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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키워드

P2P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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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외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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