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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분야 공식 정보 인덱스

P2P 암호화폐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다루는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1
DART 공시48건

P2P 암호화폐 거래란

P2P 암호화폐 거래는 거래소의 중앙 매칭 대신 개인 간에 가상자산을 직접 주고받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거래를 중개하거나 보관·이전을 업으로 수행하는 주체는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신고제도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의심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집니다. 또한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규정합니다.

이용자 유의사항

미신고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자금세탁·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 사업자가 FIU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분야

자금 이동·결제 측면은 P2P 결제·송금, 적용 법령 전반은 법령·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데이터는 공식 출처에서 자동 수집한 값입니다.

출처

본문 갱신일 2026-06-03 · 아래 데이터는 매주 자동 갱신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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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법령시행일검색 건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4.07.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자동 인용

DART 공시 (최근 1년)

기업공시 건수최근 보고서
두나무21[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빗썸16특수관계인으로부터부동산임차
코빗9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연1회공시및1/4분기용(개별회사)]
코인원2[기재정정]감사보고서 (2025.12)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opendart.fss.or.kr) · 자동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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