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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분야 공식 정보 인덱스

P2P 금융

P2P 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3
관련 판례3건
정부 등록47개

P2P 금융이란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연계하는 금융 서비스로, 법률상 명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입니다. 과거 대부업·통신판매 등 우회 형태로 운영되던 P2P 대출이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으로 독립된 금융업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등록제도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합니다. 등록 요건에는 자기자본, 인력·물적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 없이 연계대출·연계투자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정 사업자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 장치

온투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러 장치를 둡니다. 대표적으로 투자한도 제한, 차입자·연계대출에 관한 정보공시 의무, 투자금과 회사 고유재산의 분리 보관, 연계대출 정보의 중앙기록관리기관 집중 등이 있습니다. 다만 P2P 금융 투자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관련 분야

P2P 금융은 자금 용도에 따라 신용·사업자 대상의 P2P 대출, 부동산 담보·개발 자금의 P2P 부동산으로 나뉩니다. 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법령과 판례는 법령·판례 페이지에서 자동 인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법령·판례·공시 수치는 공식 출처에서 매주 자동 수집한 값입니다.

출처

본문 갱신일 2026-06-03 · 아래 데이터는 매주 자동 갱신

관련 서비스

이 분야에 정리된 서비스 목록입니다 (가나다순 · 순위·추천 아님). 각 서비스의 설립일·공시·법적 지위는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법령시행일검색 건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3.09.142
전자금융거래법2025.12.16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2026.02.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자동 인용

DART 공시 (최근 1년)

기업공시 건수최근 보고서
에잇퍼센트0
렌딧0
피플펀드대부0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opendart.fss.or.kr) · 자동 수집

관련 판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자동 인용

정부 등록현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47개 (2026-06-07 기준)

출처: https://fine.fss.or.kr/fine/fncco/systemFncCo/list.do?menuNo=900038&searchTyin=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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