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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 —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이 법은 기존 규제에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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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조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2.19 적용 P2P 결제·송금, P2P 금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규제 샌드박스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시장에 나오기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규정합니다.

P2P 분야에서의 의미

새로운 P2P 결제·송금·금융 모델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특례 아래 사업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는 한시적이며, 기간 종료 후에는 정식 인허가 체계로 편입되거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유의점

특례 지정 여부·범위·기간은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해당 서비스가 어떤 근거로 운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조문 원문·시행일은 아래 자동 인용 데이터를 참조하세요.

관련 분야: P2P 결제·송금, P2P 금융

출처

본문 갱신일 2026-06-03 · 조문 원문은 매주 자동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