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결제·송금의 범위
개인 간 송금, 간편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은 자금을 전자적으로 이전·매개하는 전자금융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업으로 제공하려면 법령상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핵심 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전자금융업의 등록·허가, 이용자 보호,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한편 기존 규제에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결제·송금 모델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어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유의사항
등록·허가받은 사업자인지,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분리·보호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송금·결제는 P2P 암호화폐에서 다루는 특정금융정보법 등 추가 규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공시·법령 수치는 공식 출처에서 매주 자동 수집한 값입니다.
출처
본문 갱신일 2026-06-03 · 아래 데이터는 매주 자동 갱신
관련 서비스
이 분야에 정리된 서비스 목록입니다 (가나다순 · 순위·추천 아님). 각 서비스의 설립일·공시·법적 지위는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법령 | 시행일 | 검색 건수 |
| 전자금융거래법 | 2025.12.16 | 2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2026.02.19 | 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자동 인용
DART 공시 (최근 1년)
| 기업 | 공시 건수 | 최근 보고서 |
| 카카오페이 | 97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비바리퍼블리카 | 10 |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
| 엔에이치엔페이코 | 1 | 감사보고서 (2025.12) |
| 다날 | 34 | 분기보고서 (2026.03) |
| 헥토파이낸셜 | 44 | 분기보고서 (2026.03) |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opendart.fss.or.kr) · 자동 수집
관련 뉴스 외부 보도
외부 언론 보도이며 본 사이트가 검증한 정보가 아닙니다. 제목·출처·날짜만 표시(네이버 뉴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