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자동 갱신 · 2026.07.27 03:00 KST 본 사이트의 모든 수치는 공식 출처에서 자동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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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data
P2P 분야 공식 정보 인덱스

P2P 결제·송금

간편결제·송금 등 전자금융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허가 대상이며, 혁신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2
DART 공시186건

P2P 결제·송금의 범위

개인 간 송금, 간편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은 자금을 전자적으로 이전·매개하는 전자금융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업으로 제공하려면 법령상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핵심 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전자금융업의 등록·허가, 이용자 보호,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한편 기존 규제에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결제·송금 모델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어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유의사항

등록·허가받은 사업자인지,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분리·보호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송금·결제는 P2P 암호화폐에서 다루는 특정금융정보법 등 추가 규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공시·법령 수치는 공식 출처에서 매주 자동 수집한 값입니다.

출처

본문 갱신일 2026-06-03 · 아래 데이터는 매주 자동 갱신

관련 서비스

이 분야에 정리된 서비스 목록입니다 (가나다순 · 순위·추천 아님). 각 서비스의 설립일·공시·법적 지위는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법령시행일검색 건수
전자금융거래법2025.12.16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2026.02.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자동 인용

DART 공시 (최근 1년)

기업공시 건수최근 보고서
카카오페이97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비바리퍼블리카10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엔에이치엔페이코1감사보고서 (2025.12)
다날34분기보고서 (2026.03)
헥토파이낸셜44분기보고서 (2026.03)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opendart.fss.or.kr) · 자동 수집

관련 뉴스 외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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