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자동 갱신 · 2026.07.27 03:00 KST 본 사이트의 모든 수치는 공식 출처에서 자동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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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data
P2P 분야 공식 정보 인덱스

P2P 파일공유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등록 대상이며, 저작권법상 침해물 유통 방지 의무를 집니다.

관련 법령2
관련 판례178건
정부 등록31개

웹하드·P2P 파일공유의 위치

웹하드와 P2P 파일공유 서비스는 이용자가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공유하도록 매개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등록이 필요하며, 본인확인·기술적 조치 등 추가 의무를 집니다.

저작권법상 책임

파일공유 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율은 **「저작권법」**입니다. 저작물을 권리자 허락 없이 복제·전송하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권리의 침해죄 등)과 민사 책임을 규정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침해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필터링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용자·운영자 유의사항

불법 저작물의 업로드·공유는 이용자 본인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나 권리자 허락 없는 콘텐츠 유통은 제재 대상이 됩니다. 합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정식 등록 서비스권리 처리된 콘텐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

P2P의 기술적 동작 원리는 P2P 기술 원리, 적용 법령·판례는 법령·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데이터는 공식 출처에서 자동 수집한 값입니다.

출처

본문 갱신일 2026-06-03 · 아래 데이터는 매주 자동 갱신

관련 법령

법령시행일검색 건수
저작권법2026.05.113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자동 인용

관련 판례

  • 저작권법 178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자동 인용

정부 등록현황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등록: 31개 (2024-10-29 기준)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4252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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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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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외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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