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암호화폐 거래란
P2P 암호화폐 거래는 거래소의 중앙 매칭 대신 개인 간에 가상자산을 직접 주고받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거래를 중개하거나 보관·이전을 업으로 수행하는 주체는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신고제도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의심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집니다. 또한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규정합니다.
이용자 유의사항
미신고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자금세탁·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 사업자가 FIU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분야
자금 이동·결제 측면은 P2P 결제·송금, 적용 법령 전반은 법령·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데이터는 공식 출처에서 자동 수집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