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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등록·허가

간편결제·송금 등 전자금융업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받고 이용자 보호·안전성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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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17 적용 P2P 결제·송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항의 취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방식의 자금 이동·결제를 다루는 전자금융업의 진입(등록·허가), 이용자 보호,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규율합니다. 이용자 자금의 안전한 관리와 전자금융사고 책임 배분이 핵심입니다.

P2P 결제·송금에의 적용

P2P 결제·송금 서비스—개인 간 송금, 간편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를 업으로 제공하려면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존 규제 틀에 맞지 않는 새로운 모델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혁신금융서비스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관점

등록·허가받은 사업자인지, 이용자 자금이 분리·보호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조문 원문·시행일은 아래 자동 인용 데이터를 참조하세요.

관련 분야: P2P 결제·송금

출처

본문 갱신일 2026-06-03 · 조문 원문은 매주 자동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