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의 취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방식의 자금 이동·결제를 다루는 전자금융업의 진입(등록·허가), 이용자 보호,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규율합니다. 이용자 자금의 안전한 관리와 전자금융사고 책임 배분이 핵심입니다.
P2P 결제·송금에의 적용
P2P 결제·송금 서비스—개인 간 송금, 간편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를 업으로 제공하려면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존 규제 틀에 맞지 않는 새로운 모델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혁신금융서비스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관점
등록·허가받은 사업자인지, 이용자 자금이 분리·보호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조문 원문·시행일은 아래 자동 인용 데이터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