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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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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시행 2024.07.19 적용 P2P 암호화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제도의 취지

특금법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핵심 의무

  • 신고 의무: 일정 요건(정보보호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을 갖춰 FIU에 신고.
  •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고객 신원 확인과 거래 모니터링.
  •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트래블룰).

P2P 거래에의 적용

P2P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매개하는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법적 보호가 어렵고 위험이 큽니다. 이용자 보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함께 다룹니다.

목적 조문 원문·시행일은 아래 자동 인용 데이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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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문 갱신일 2026-06-03 · 조문 원문은 매주 자동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