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배경
P2P 대출은 한동안 대부업·통신판매 등 우회 형태로 운영되며 규율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독립된 금융업으로 정의하고, 등록·감독과 이용자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등록과 감독
이 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없이 연계대출·연계투자를 중개할 수 없습니다. 자기자본·인력·물적 설비·대주주 적격성 등의 등록 요건이 적용되고,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합니다.
적용 분야
이 법은 신용·사업자 대상 P2P 대출과 부동산 연계의 P2P 금융 전반에 적용됩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온투법의 이용자 보호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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