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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등록과 영업

이 법은 P2P 금융을 독립된 금융업으로 제도화하여 등록·감독과 이용자 보호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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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09.14 적용 P2P 금융, P2P 대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 배경

P2P 대출은 한동안 대부업·통신판매 등 우회 형태로 운영되며 규율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독립된 금융업으로 정의하고, 등록·감독과 이용자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등록과 감독

이 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없이 연계대출·연계투자를 중개할 수 없습니다. 자기자본·인력·물적 설비·대주주 적격성 등의 등록 요건이 적용되고,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합니다.

적용 분야

이 법은 신용·사업자 대상 P2P 대출과 부동산 연계의 P2P 금융 전반에 적용됩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온투법의 이용자 보호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목적 조문 원문과 시행일은 아래 자동 인용 데이터를 참조하세요.

관련 분야: P2P 금융, P2P 대출

출처

본문 갱신일 2026-06-03 · 조문 원문은 매주 자동 인용